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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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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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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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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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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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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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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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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활용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갱신·변경·해제)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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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강화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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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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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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