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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