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