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 촉구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 재건과 농민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