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