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