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2025년 7월 4일~2026년 7월 3일)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