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무단불응하며 기피해 온 A씨(남, 27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2월 논산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부과 받은 160시간 중 단 1시간 3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단불응하며 소재를 숨기고 기피하다 지난 1일 경찰에 불심검문 중 체포되어 신병이 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