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