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