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7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 공직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인선화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