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