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된 모습.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