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어린 시절 수없이 듣던 겁주기다. 성인이 된 지금, 호랑이는 ‘국세청’으로 바뀌었다.

직장인 친구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된다”며 한숨짓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비과세지

홍충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