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조상래 군수)은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농촌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제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이용권 배부를 7월 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효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으면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관내 읍면 소재지는 100원, 생활권역 소재지는 1,200원이며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