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2000년생)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2001년생) 이하라도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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