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 운항자에게 주취 운항 금지가 적용되면서,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