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