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긴급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 안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홍보 전단(사진/고흥소방서 제공)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으로 긴급상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통화가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