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30일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30일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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