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과천 지역 건물 인수를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회자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비방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하는 장 모 목사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방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