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