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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