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창문 부순 윤석열 지지자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