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오는 6월 18일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별 의의와 적용 사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위험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으로 총 5회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