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양산4지구 조감도(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오산 양산4지구 조감도(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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