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기록사진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