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전상배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