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