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자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