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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