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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