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