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이태원참사 유가족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