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농지는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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