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