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2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