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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