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천 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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