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1월 1일 기준 35만9천5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흥읍 아파트(사진/강계주)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