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