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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