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