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