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