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