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