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공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은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