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는(센터장 오근이) 29일,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차 법정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제2차 법정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광경(이하사진/자활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참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