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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